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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이번 6·27 대출규제에서 특히 강하게 금지된 핵심 조항 중 하나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 구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1. 배경: 갭투자 구조
갭투자는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다 👇
- 어떤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끼고 있는 집을 산다.
(즉,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는 상태) - 매수자는 잔금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즉, 실제로는 자기 돈이 많이 안 들어감. - 매수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음 (투자 목적).
→ 나중에 전세가 유지되면 이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실을 봄.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일종의 매수자 자금 조달 수단처럼 이용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 2.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이건 바로 위의 갭투자 구조를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완성하는 형태입니다.
즉:
구분 설명
전세대출 신청자 | 매매 계약을 맺은 사람(곧 집주인이 될 예정자) |
대출 조건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쓸게요.” 라는 조건 |
실제 목적 | 매매 잔금(집을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 |
요약하면 👇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아직 본인이 집주인이 되기 전인데도 “세입자 보증금을 대신 내준다”는 명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형태예요.
즉, ‘전세대출’을 사실상 매매 잔금용으로 활용하는 꼼수였던 겁니다.
🛑 3. 왜 금지됐는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우회대출’**이에요.
- 겉으론 **“전세보증금 대출”**처럼 보이지만
- 실제론 **“주택 매수(투자)자금 대출”**로 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투기성 갭투자 자금으로 악용
-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용 주택을 대출로 사는 꼼수.
- 가계부채 급증 유발
-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서 신용·전세대출로 돈을 빌림.
- 주택시장 과열
- 자기 자본 없이도 여러 채 매입 가능 → 집값 상승 압력.
-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확대
- 실제 집주인이 될 사람이 대출을 받아도 상환능력 부족 가능성 큼.
🧱 4. 6·27 규제 이후 달라진 점
항목 규제 전 규제 후 (6·27 이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일부 은행에서 가능 (명목상 보증금 반환 목적) | 전면 금지 |
전세대출 가능 대상 | 임차인 본인 (세입자) 또는 소유권이 이미 명확히 이전된 임대인 | 소유권이 이전된 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명확히 성립한 경우에만 허용 |
목적 제한 | 보증금 반환, 전세 이사, 신규 계약 등 폭넓게 허용 | 매매 자금(잔금)용, 우회투자용 사용 절대 금지 |
위반 시 조치 | 대출 취소 또는 회수 가능, 향후 대출 제한 가능 |
👉 요약:
이제는 “소유권 이전 예정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만 임대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
- 갭투자 자금줄 차단- 전세대출의 본래 취지(실수요자 보호) 회복- 부동산 과열 완화 | - 잔금 자금 조달이 막혀 거래 절벽 심화- 기존 매수 계약 취소·위약 리스크 증가- 전세 매물 부족 및 전세→월세 전환 가속 |
💡 실제 예시로 보면
상황 설명
❌ 금지된 사례 | A씨가 전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명목으로 전세대출 신청 → 금지됨 |
⭕ 허용된 사례 | B씨가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갈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 신청 → 가능 |
요약하자면 👇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집을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반환용’을 핑계로 매매자금을 대출받는 꼼수로,
정부는 이를 갭투자 차단을 위한 핵심 규제 대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실제 내가 집을 살 때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표로 정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끼고 집 살 때 가능한 조합 / 불가능한 조합” 식으로요 — 그렇게 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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