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최근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전세대출 제한과도 직접 연결되는, 매우 현실적인 케이스입니다.정리하자면 —✅ 가능하긴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로워졌습니다.즉 “입주자가 실제 입주해서 거주할 세입자”라면 가능하지만, “분양받은 본인이 소유주로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제한됩니다.아래에서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 상황 정리구분 설명A (청약 당첨자)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자금 조달 구조- 계약금: 건설사 중도금 대출 상품 이용- 중도금: 건설사 제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납입- 잔금: 입주 시점에 본인 명의로 대출 받을 예정입주 시점준공 완료 후 소유권 이전 → 입주 가능 상태💰 A가 잔금 대출을 받고 입주한다면?이때 A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