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잡담

청약 관련 정리

이자다 2022. 9.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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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통장에 돈 많이 쌓아둘 필요는 없다. 청약신청 조건에 통장에 돈 몇백 이상 신청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평수가 넓을수록 돈도 많아야한다.
보통 6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고 400만원도 30평대는 충분하다고 한다.

2.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한다. 원래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서 했는데 옮겨졌다.

3. 청약 관련해서는 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공고문이나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야한다.

4. 결혼에 가산점, 아이에 가산점 붙으니 청약통장만 달랑 있는 청년들은 당첨되기 매우 힘들다. 점수높은 순대로 뽑는게 아니라 뺑뺑이 돌려 뽑으니까 운 좋으면 뽑힐수도 있긴 한데 확률이 매우 낮다.

5. 다른 지역에 산다고 청약신청 못하는게 아니다. 광주에 살아도 부산에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해당 지역 거주자를 1순위로 뽑기때문에 당첨 안된다고 봐야한다.

6. 아파트 가격이 청약으로 구매했을 때 가격보다 낮아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고 한다.

7. 만약 청약 당첨됐는데 거절하면 청약통장에 쌓인 기간이 전부 날아가고 0부터 다시 쌓인다고 한다.

8. 서울은 청약 당첨된다고 해도 집을 못살수도 있다고 한다. 워낙 집값이 높아서 대출로도 커버가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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